검찰, 최순실 '관세청장 인사 개입' 정황 확인…금품수수 없어 최씨 처벌은 불가
박근혜 정부 시절 여러 정부 요직 인사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천홍욱(57) 관세청장으로부터 취임 직후 최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최씨의 측근이던 고영태(41)씨의 '관세청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4월 14일 천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이 고씨와 알고 지내는 관세청 이모 사무관의 주선으로 최씨를 만나 자신을 천거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 등 여러 공직자를 천거했듯이 금품을 따로 챙
검찰은 그러나 이와 달리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 사무관의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승진시켜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챙긴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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