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에…네티즌 뿔난 이유는?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A양은 "살인은 혼자서 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형사3부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B양의 살인교사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A양의 진술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면 B양은 형법에 따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B양은 1998년생으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이므로 A양과 같이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초등생도 아닌 고교생이면 사리분별을 할 줄 안다"며 "살인을 할 정도, 그것도 보통 살인을 한 것이
한편 또 다른 네티즌은 "살인교사죄 적용은 찬성하며, 소년법이나 정신병 핑계로 인한 감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gree****)라며 소년법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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