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남양주시장(69)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에 비춰 봐도 원심판결에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3년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에코랜드(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부지 5만4450㎡에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구장 건립을 허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이 시장이 "행정절차를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청 김모 국장(60)과 야구장 업자 김모씨(69)는이 시장의 개입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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