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62)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출마예정자 박모씨(69)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부
앞서 1·2심은 "박 씨는 지난해 1월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지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3월 2일 지역신문에 출마 포기 칼럼도 게재했다"며 "양 군수가 먼저 출마포기를 종용했다는 박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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