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드라이버로 저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46)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일자 드라
A씨는 주로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외출한 상태이거나 불이 꺼진 1∼2층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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