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30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동문 맞은편 울산도시공사 사옥 4층에 문을 연 울산지노위는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조정과 중재를 하고,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 등 노사간 이익 분쟁에 대한 판정을 담당하는 준사법 기관이다.
울산은 전국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노동단체와 사업주는 분쟁 해결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노사분쟁 조정 서비스와 심판을 통해 지역 노사 관계 안정과 산업 평화에
이철우 울산지노위 위원장은 "노사갈등 중재자 역할은 물론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 적기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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