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폭넓은 자치조직권을 인정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권을 갖게 된 이후 공무원 수를 12% 가까이나 늘리고 인건비도 80% 가까이 늘리는 등 조직 몸집 불리기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직자율권을 부여받은 일본 자치단체는 오히려 공무원수를 줄여 대비를 보였다. 새정부 들어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자율권 부여 전에 자치단체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매일경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지난 11년 동안 관료 조직의 몸집을 크게 불려온 것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새출발하면서 공무원 정원과 실·국·본부 등 기구의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권한도 부여받았다.
제주도의 공무원 수는 2006년 1월 기준 4809명이었지만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5381명에 달해 572명이나 증가했다. 상승률로는 11.8%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의 정원은 같은 기간 13명에서 21명으로 8명이나 늘렸다. 고위직 공무원 승진자리를 무려 61.5%를 늘려놓은 것이다.
특히 실·국·본부는 같은 기간 거의 2배로 불어났다. 2006년 1월 기준으로 제주의 실·국·본부 수는 14개에 불과했지만 작년 12월에는 25개(78.5% 증가)로 폭증한 것이다. 본청에 8개에 불과하던 것이 12개로 50%나 증가했고, 4개에 불과하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속 실·국·본부는 12개로 불어나 세 배가 됐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73개에 불과하던 과 단위 조직도 작년 말 기준으로 135개로 84.9%나 증가했다.
제주도의 조직자율권 남용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확연히 눈에 띄는 수준이다. 인구 64만여 명 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현원 기준 2급 공무원이 3명, 3급은 17명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가 189만명이나 되고 면적도 훨씬 더 큰 전라남도는 2급 2명에 3급 16명으로 고위 공무원 수가 제주보다 오히려 적다. 인구 186만여 명인 전라북도도 2급 공무원은 2명이고 3급은 15명에 불과하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인건비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주도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인건비는 2006년 2615억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해인 2007년 3620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2016년)에는 4650억원 규모로 77.8%나 급증했다. 또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도 제주가 12.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본은 조직자율권이 부여되자 공무원 수가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한 두 차례에 걸친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고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넘겨줬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전국 도도부현(우리의 광역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수는 분권개혁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1995년에 172만6216명이나 됐지만 2016년 기준으로는 150만778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를 약 13% 감축시킨 것이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에서만 공무원 수를 줄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도쿄도 소속 지방공무원은 1995년 19만 9544명에서 2016년 16만 9259명으로 15.2%나 줄었고 오사카부 소속 지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9만 7210명에서 8만 3387명으로 14.3%가 줄어들었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것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일본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자율권이 상당부분 자치단체에 부여돼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침 등에 잘 따르고 있어서 자율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본격화 될 지방분권에서도 자치단체 관료조직의 몸집 불리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자는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에 과장급 기구 설치 권한을 부여하자 과장 자리 늘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