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의 나무를 조경업체에 팔아넘긴 일당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초 경남 양산의 한 공원묘지에서 소나무 1그루를 파내 화물차에 싣고 부산 기장군의 한 화훼단지로 가져간 후 곧바로 공원묘지로 다시 가서 소나무 1그루를 같은 수법으로 훔쳤습니다.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
사흘 뒤 또다시 범행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자 도주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인 공원묘지의 소나무를 절취한 것은 일반 절도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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