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허위 가점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2천만원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박모(44)씨 등 전매업자 2명과 분양대행사 본부장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청약통장 명의자 김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2015년 9월 김씨 등이 양도한 청약통장으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가점을 부풀려 당첨된 부산의 모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되팔아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분양권 전매 차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박씨 일당에게 청약통장을 넘기고 5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고의로 분양계약을 포기한 뒤 해당 분양권을 예비추첨 등으로 넘기지 않고 따로 빼돌려 전매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박씨 등은 허위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계약을 포기하면 가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대행사와 전매업자가 미
이들의 범행은 김씨 등이 평소 20점대의 가점으로 청약 신청을 하다 해당 아파트 청약에 70점으로 신청한 게 단서가 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6개월간 수사를 한 끝에 범행 전모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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