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2009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3)의 조카를 특채로 입사시키기 위해 회사 채용 규정까지도 어겼다는 구체적인 법정 증거가 나왔다. 송 전 주필의 조카는 입사 지원 기준인 토익점수는 물론 인적성평가·신체검사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대우조선에 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9)의 배임수재 등 혐의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우조선 인사채용 담당자 이모씨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토익점수가 700점이 넘지 않으면 탈락인데 송 전 주필의 조카 강모씨는 415점이었다"고 밝혔다. 또 "인적성검사는 2등급 이하면 채용이 안되는데 강씨는 2등급이었으며, 신체검사에서도 간수치가 높고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돼 부적격 판단을 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강씨는 면접을 보러 와서도 술냄새가 나 당황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면접관의 면접을 진행해도 점수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채용담당하는 (스스로가) 창피할 것 같아서 아예 시행을 안했다"고 말했다. 또 "대우조선의 영어사명인 DSME가 무엇의 약자인지도 모르는 기본이 돼있지 않은 지원자였다"고 했다.
그는 강씨의 이같은 결격사유에도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67)이 한명을 찍어서 채용하고, 서울에 근무하도록 하라고 지시해서 무조건 채용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전 주필이 그의 동생을 통해 박 전 대표로부터 받은 1000만권 자기앞수표를 세탁하려 한 사실을 공개했다. 송 전 주필 동생은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모르나 지인에게 수표를 주고 현금화해서 다시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수표를 현금화한 것은 인정하면서 송 전 주필과 그의 동생 모두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이는 누가봐도 비상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로부터 그의 고객사에 우호적인 기사와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 들어주고 현금, 수표, 상품권,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 전 사장의 연임에 우호적인 칼럼 등을 써주고 2011년 9월 외유성 출장 다녀온 혐의도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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