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시 내 손 안의 '파인'하세요
앞으로는 신분증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명의도용으로 금융사고를 겪을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분실시 소비자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소비자가 타인이 이를 명의도용 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입력됐습니다.
13일부터는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 본인 인증 절차만 거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노출 등록·해제 확인증을 즉시 받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인터넷이나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시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