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12명을 청
이들은 국회 증인신문에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 1월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