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시 일자리 '빨간불'…피해액 1천억원 추산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협조 요청한 '신고리 5, 6호기 공사 3개월 일시 중단 안건'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경제적 피해와 일자리 문제 등이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문제는 당장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천800명의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천700여곳이며 현장 인원은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천억원이 될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완전히 중단되면 피해액이 12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건설 중단 비용을 총 2조6천47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사업비 중 이미 집행돼 회수가 불가능한 1조5천693억원,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비용 9천912억원, 유지관리비 등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 데 드는 865억원입니다.
또 김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상승 요인이 약 9조2천52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받지 못하게 된 지자체 지원금 7천777억원 등을 합치면 총 12조6천77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중단 요청과 관련한 위법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됐다"며 "한수원에 신고리 5, 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한수원 법무실은 산업부의 요청에 대해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권고적 효력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산업부는 일시중단 요청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요청이 위법은 아니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수원 이사진과 한수원의 1대 주주인 한국전력의 법적 책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수원 노조는 중단 의결 시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한수원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이사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이사진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사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공사 최종 중단 결정을 전문가나 관료가 아닌 시민배심원 손에 맡긴 것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30년 가까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등의 예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국한해 합의를 추진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먼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에 충분한 시간과 잘 고려된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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