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69·부산 해운대구 을)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9100여만원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 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뇌물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배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의원은 또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
배 의원은 재판에서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다. 배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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