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S여중 성추행 의혹 교사들 솜방망이 징계…"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다"
학생 성희롱 의혹이 일었던 서울 강남의 S여중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요구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S여중 재단인 학교법인 S학원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이 학교 교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교장과 교사 3명은 경고 처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교장은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처분을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사 1명은 감봉, 교사 2명은 견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S학원은 학교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등 이유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며 교장에 대해 정직보다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을 제보받고도 별 조처를 하지 않은 교감에 대해서도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감경했습니다.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교사에게도 "교육지도를 위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 학생수업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경고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쪽 조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S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사립학교법상 징계 수위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S여중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버스(SNS)를 통해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골반이 커야 아이 낳는데 유리
서울시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위해 전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폭로 내용과 일치하는 학생 응답을 다수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 4월 6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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