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몸집이 큰 대형견이 사람을 잇달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단 대형견을 보면 경계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대형견을 둘러싼 마찰도 자주 일어나고,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등 대형견주들의 속앓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서울 홍대의 한 음식점
젊은 여성 두 명이 가게에 있는 대형견이 귀엽다는 듯 어루만집니다.
잠시 뒤 목덜미를 끌어안자, 개가 놀라 몸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개가 앞발로 얼굴을 공격해 살점이 떨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견주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 곳곳에 개가 싫어하는 행동과 주의사항까지 안내해놨던 견주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김진희 / 대형견 주인
- "와서 만져서 눌러서 개가 일어난 죄밖에 없는데, 사람을 해한 맹견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요."
견주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견 공격 사례가 중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SNS에도 먼저 다가온 행인이 개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거나, 고소를 당했다는 등 대형견주로서 당한 억울한 경험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 인터뷰 : 조민재 / 서울 수서동
- "애가 뭘 한 행동이 없는데, 눈앞에 보였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놀라는) 행동하는 것을 보면 키우는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대형견이 공격했다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견주의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전진경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 "사고 한번이 대형견에 대한 인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더더욱 주의하고 법적인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거죠."
아울러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접근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면 개를 자극해 화를 자초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