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8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른바 '3M' 선거 방침을 내놨습니다.
'3M'이란 돈 안드는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선거(matador-free), 미디어 부정이 없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말합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과 당락 여부를 떠나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벌일 예정인데, 선거 후에도 끝까지 수사를 벌이는 한편, 금품사범의 경우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3년간의 판결 내용과 형량을 분석해 범죄 유형별 1등급에서 30등급에 이르는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검찰 공안부 라인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선거사범의 전과 전력 등 여러 데이터를 입력하면 객관적인 구형량이 산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액수에 따라 5만원 이상은 1등급, 100만원 이상은 10등급, 1000만원 이상은 13등급을 받게 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무거운 형량이 떨어집니다.
또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상습적일 경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3단계 특별근무체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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