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앱(APP)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아직까지는 고지된 지방세액을 확인한 이후라야 은행앱을 통해 납부가 가능했다.
20일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은행의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 관계자가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8개 은행은 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다.
행자부는 앞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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