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무단 발행한 경우에는 배임이 아닌 배임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관광업체 A사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효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야기된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디. 약속어음 발행 행위가 무효라면 회사에 구체적·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이 경우에는 배임죄 기수범이 아닌 배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배임죄 유죄를 판결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불법적으로 발행해 무효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 혐의를 인정해온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김씨는 A사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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