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스마트폰 남몰래 사용해도 불법…주의 요망
주운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몰래 사용하는 것 모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거래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ㅂㅅ폰(분실폰)''ㅅㄷ폰(습득폰)'모두 주웠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습득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A씨는 분실폰 매입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에게 돈은 주지 않고 휴대전화 20여 개를 택배로 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같은 휴대전화 장물 거래 사기가 많아지자 최근에는 매수·매입자가 직접 만나 휴대전화와 돈을 주고받는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혹은 매입자를 가장한 경찰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스마트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줍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거래하려는 마음을 먹은 이들에게 경찰이 일반인인 척 접근해 검거하는 경우는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주운 휴대전화를 팔지 않고 몰래 사용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택시기사 B씨는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딸에게 줬고, 딸은 분실한 휴대전화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심칩을 빼고 사용했습니다.
이후 무선 인터넷으로 동영상 등을 보다가 경찰에 적발돼 부녀가 모두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유심칩을 뺀 분실 스마트폰은 무선 인터넷 접속, 게임, DMB 시청 등을 할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지만 스마트폰이 분실 신고돼 일련번호 등이 등록되면 IP 추적이 가능해 절도범으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분실 휴대전화 중 상당수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장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거래된 휴대전화는 장물 조직을 거쳐 중국 등지로 밀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꼬리 자르기식 조직 운영에 경찰은
문희규 부산 동부경찰서 형사팀장은 "견물생심이라고 주운 남의 휴대전화를 거래하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주우면 반드시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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