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설모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 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에 출발하는 첫차 운전대를 잡은 뒤 왕복 6차례 운행하고 나서 오후 11시40분 퇴근할 때까지 19시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튿날 오전 7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와 관련한 실정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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