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의원(49)을 소환해 조사한다. 제보 검증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을 26일 오후 3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주범'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아 공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추진단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임에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이유미, 이준서, 김인원, 김성호 등으로 이어지는 공명선거추진단의 보고 라인을 따라 조사를 벌여왔던 검찰은 보고체계 꼭대기에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부실검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소환조사 이후에도 검찰은 이 의원을 한두 차례 더 불러 그가 4월 24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자의적인 추측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