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명의를 위장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타이어뱅크에 매장 311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을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세무 당국은 타이어뱅크에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부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타이어뱅크의 '명의위장'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명의위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 중 하나로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
검찰은 "현재 김 회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신병처리·기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이 많은 부분을 오해하는 것 같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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