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확대 시행·우대금리도 적용…뭐길래?
다음달부터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중개의뢰인에게 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설명한 뒤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는 방식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계약서류 보관 및 24시간 열람·출력이 가능합니다.
국토부가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와 이중계약, 계약서 위·변조 등 서면계약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며,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이 필요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위주였고 민간에서는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전국 23개 지부장 회의를 열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부산, 경남은행의 경우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할인해줍니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를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그동안 전자계약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직거래 등 무질서를 막기 위해 전자계약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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