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조브로커 이민희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7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미 2009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이 불거진 뒤 도피했다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인 홍만표 변호사와 정 전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정 전 대표의 구명을 위해 경찰과 검찰
이 씨는 2009년 11월~2010년 8월 서울지하철 1~4호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9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