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출산계획 등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변호사 이모씨가 통계청을 상대로 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해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과 정책수립,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며 "조사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씨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항목 52개 중 38개는 UN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이 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2015년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전국민를 대상으로 12개 항목을, 표본가구(1000만여명)를 대상으로 52개 항목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
이에 이 씨는 "조사 항목에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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