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병헌 판사 형사재판 담당한 적 없어…라면 도둑 판결 사실과 다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과거 라면도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說)이 돌면서 정치권이 시끄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8일 트위터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과 관련,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하다"면서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트위터에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면서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라고 썼습니다.
이에 법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글을 통해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판장은 (판결 시기로 특정된)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그러면서 "유명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이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어 언론매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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