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검사 성희롱…면직 확정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한 검찰 중간간부 검사에게 면직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강모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2일 관보에 게재했습니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습니다.
또 여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돼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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