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민이 양대동 쓰레기소각시설 설립 문제에 관련해 이완섭 서산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일 서산시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산 시민 김 씨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불법적으로 강행했다"며 이완섭 시장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양대동 일대가 본래 군사보호구역으로 소각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서산시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소각장 입지선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의제기 기간에 1만1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한 이의신청서조차 검토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소각장 입지를 양대동으로 확정했다"며 "이는 서산시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완섭 시장을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산시 관계자는 "추후 규정과
서산시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5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루 200t 규모의 쓰레기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에 양대동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확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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