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방법은 특허 등록 안 돼"…허위 광고 성형외과 적발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하지만 A의원은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특허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인의 시술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란 상표법상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입니다.
특허청이 지난 2∼5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과 불명확한 표시 45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된 기획조사 결과입니다.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 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6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입니다.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준 행위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사례 등입니다.
특허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처를 할
앞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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