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여름 휴가철에 맞춰 휴양시설 숙박권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숙박권을 구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자 며칠 뒤 B씨로부터 휴양시설 2박3일 숙박권과 워터파크 입장권을 합쳐 총 5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고 A씨는 구매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B씨는 50만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줬고 A씨도 의심없이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숙박권과 워터파크 입장권은 돌아오지 않고 B씨의 연락을 뚝 끊겼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B씨를 추적 중이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권 등 휴가 상품과 관련된 인터넷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사건은 총 1만9237건으로 월평균 16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 두 달간 접수된 사기사건은 총 3917건이었다. 한달에 1958건씩 발생한 것으로 다른 달 평균보다 355건이나 많았다.
올해도 지난달 초부터 하순까지 1393건의 인터넷 거래 사기 사건이 접수됐다. 숙박권 캠핑용품, 해외여행 상품 등을 저가에 팔겠다고 제안한 뒤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는게 휴가철에 발생하는 대표적 인터넷 거래 사기 유형이다.
C씨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캠핑용 텐트를 1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글 게시자에게 구매의사를 밝히고 돈을 입금했지만 상품은 받지 못했다. C씨가 글 게시자 아이디로 연락해본 결과 사기범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주간을 '여름 휴가철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사기사건 막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원 = 홍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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