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으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박모씨 등이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상해나 2인 이상이 공동 상해를 저지른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옛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
한편 해당 조항은 작년 1월 폭력행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고 대신 형법에 제258조의2(특수상해) 조항이 신설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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