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 부대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당장 오는 3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는 기존에 알려진 국정원 직원 댓글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민간인 댓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 전 원장 재판은 민간인이 아닌 국정원 직원 댓글로 혐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직 민간인 댓글을 이유로 선고를 늦추고 변론을 더 진행해야 한다는 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재판은 이번 재판대로 끝나고, 민간인 댓글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사가 진행되면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변호사
- "현재 재판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 직원에 의한 것이니까 (민간인 댓글과) 별개죠. 기소된사실과는 전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달게 한 그게 기소된 거죠."
민간인 댓글 사건은 또 특수활동비 등으로 민간인을 고용했는지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민간인 댓글이 오는 30일 선고를 앞둔 재판에 끼칠 영향은 적겠지만, 검찰 수사에는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