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전국을 무대로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상습절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이 남성은 형량을 줄여보려고 위헌을 운운하며 재심청구까지 동원했다가 오히려 권고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절도 행각을 일삼던 서모(44)씨가 처음 교도소에 갇힌 건 2003년 5월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절도죄로만 총 3차례에 걸쳐 11년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서른 이후 서씨가 사회에 나와 있던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대전교도소를 나온 그였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1일 전남 고흥군 대서면의 한 빈집에 들어가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싹쓸이해 나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충북 청주·충주·진천, 충남 천안·아산·논산·홍성·당진, 전북 장수, 전남 광양 등 전국을 돌며 39차례에 걸쳐 빈집털이했습니다.
절도액은 확인된 것만 5천500여만원에 달했고, 시가 미상의 물품까지 포함하면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다시 법정에 선 서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을 예상, 색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 법 조항 관련 위헌결정 사례를 꼽으며, 상대적으로 형벌이 가벼운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뒤 "확정판결이 난 게 아니다"며 누범 전과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서씨의 이런 꼼수는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6일 구속기소 된 서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서씨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4년이었지만 재판부는 상한에 6개월을 더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심 확정이 아닌 재심청구만으로는 이전의 확정판결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
그러면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보면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며 "특히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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