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대리처방' 조사 착수 "다른 곳도 비슷 할 수도…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임의로 환자들의 약을 처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고대 구로병원 관할 보건소는 이들 병원에서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처방전을 직접 작성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 일부 간호사들은 당직 의사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의사 대신 내부망에 접속해 처방전을 작성하고, 아무런 의료면허가 없는 행정직원 일부도 이런 의료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의사가 간호사 등에게 대리처방을 시켰다면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는 대리처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무엇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로 조사가 들어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그는 "어느 대학병원을 털었어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저수가 구조 아래서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관행인 만큼 특정인의 잘
이에 해당 순천향 병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병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해 빚어진 일"이라며,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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