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설)로 A(43)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도박자금 입·출금용 계좌나 인터넷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B(41)씨 등 3명과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한 C(49)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B씨 등 3명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1인당 최고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C씨는 이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해 모두 2억3천여만원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