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집 앞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해놨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100%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 주차구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 설사 집 앞에 세워뒀더라도 불법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도 보상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주택가 사이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주차된 외제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 1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춰 선 택시.
'쿵' 소리를 들은 외제차량 주인이 곧장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택시기사가 잠시 정신을 잃어 주차된 차량을 보지 못한 건데, 외제차 수리비만 1천7백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사고를 당한 외제차량 주인도 수리비의 10%를 물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차량 운전자
-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도로) 한가운데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길이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택시 측 보험회사에서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이런 사고는 지금처럼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에 더 많이 일어나는데, 상황에 따라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불법 주정차 과실이 밤에는 시야가 뚜렷하게 확보 안 될 때는 10~20% (까지 산정됩니다.)"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에서는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히고도 10%의 사고 책임을 졌습니다.
▶ 인터뷰 : 주택가 거주 주민
- "(주택가는) 편하게 주차할 데도 없고, 쉽게 차 세울 수 있으니까 도로변에다가…."
지난 2011년 이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연평균 20% 이상 늘고 있어, 도심 곳곳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최진백
영상편집 : 이우주
영상출처 : 유튜브·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