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73)이 수천만원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4000만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3기 법원장 출신으로,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조 판사는 "김 전 이사장이 업무주친용 법인카드로 지출한 승마교습 수강료, 자기계발비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고,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직원과 회식하는 등 개인 친분 용도로 썼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인카드 결제액 중 전용차량 주유비, 보험료, 철도승차권 등 일부는 개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김 전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부적절하게 쓴 돈 전액을 학교 측에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덕성여대의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39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7월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에게 직무집행 권한 정지 및 임원취임 승인 취소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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