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1권' 서점 판매 신고하면…전두환 측 1건당 5백만 원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5·18 왜곡 내용 삭제 없이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33곳에 걸쳐있습니다.
먼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마치 계엄군이 시민의 공격을 받아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격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전두환 씨 변호인은 저 문장에 대해 "계엄군이 총기를 쓴 건 시위대의 차량 돌진이나 총기 공격이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전이 일어난 것이지, 비무장 시민을 향해 적을 공격하듯 총기를 쓴 게 아니다”라고 법원에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안았습니다.
'비무장 시민에게 총을 쏜 적은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군인이었던 사람이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국민학생, 낮잠 자던 주민, 블록공사 하는 사람 등이 총상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이는 길 양편으로 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사격'과 관련해서는 1980년 5월 21일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를 목격한 경찰이 "처음에는 조준사격이 아니라 경고 사격을 했다. 그 후 장갑차에서 실탄박스를 내리고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야 이 개XX들아 조준사격 안해!'외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1여단 62대대 소속 한00 일병은 광주관광호텔 옥상에 4명이 1조가 되어 올라갔으며 사수의 지시에 따라 조준경이 달린 총으로 주동자나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를 조준 사격했다고 고백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증언들에 의해 확인된 사실들이 전두환 회고록 1권에는 왜곡되어 있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서 회고록 1권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고되면 채무자인 전두환 씨와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 씨가 1건 당 5백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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