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효과' 여전…여성 임시직 종사 비중, 남성의 2배
여성의 임시직 종사 비중이 남성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남녀 각각 전체 노동자 중에서 임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여성은 26.8%에 달했지만, 남성은 13.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임시직 노동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수는 509만6천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2만명, 여성은 307만5천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와 합치면 비율은 남성이 19.6%, 여성이 31.7%가 됩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효과로 인해 20대와 60대 이외 계층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도 여전했습니다.
여성 취업자 수의 연령대 비중을 보면 40∼49세(23.8%), 50∼59세(22.7%), 30∼39세(18.8%), 20∼29세(17.2%)와 60세 이상(16.2%) 순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전체의 연령대 비중과 비교하면 20∼29세와 60세 이상에서 더 많았습니다.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남성보다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과 같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셈입니다.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의 비중은 남성(53.1%)이 여성(45.1%)보다 많았습니다.
취업자 수 자체로 보면 통계청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통계를 낸 1982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공약의 한 축으로 삼으며 여성 일자리에 신경 써왔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숩나다.
예컨대 비정규직 여성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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