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으로부터 5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향응과 현금을 뇌물이 아닌 차용금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2년6월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됐던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동창 김모(46)씨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동창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김씨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장부 등을 없애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향응 액수 중 1268만원, 현금은 1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뇌물로 인정한 현금 1500만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 받은 1500만원을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봤다. 지난해 3월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보낸 '내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월요일에 보내줘. 나중에 개업하면 이자 포함 곧바로 갚을 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 곧바로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도 이에 대해 '이자는 필요없다 친구야'라고 답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아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