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70)가 하수급 업체에게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대표와 하석주 현 롯데건설 대표(59) 등이 회삿돈을 빼돌려 302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07년~2008년 대표 재직시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에 관해 하수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해당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풀려진 공사금액 부분을 경비로 포함해 신고해 1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재직 중 비자금 조성을 주도하고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설령 비자금이 실제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법인세법상 공제되는 항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조세포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들로부터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로챘다"며 "아울러 하수급업체들에게 롯데건설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시키는 고통을 가해 국가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전 대표, 하 대표 등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02억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비자금 중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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