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모은 양돈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양
재판부는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를 볼 때 원심이 무죄로 본 유사수신 행위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며, 최 씨 등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모은 양돈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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