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선거 브로커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화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문 모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
재판부는 또, 수사 당국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 씨에게 자신의 홍보를 부탁한 혐의로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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