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투자로 100배 이상 돈을 벌게 해준다고 속여 19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천문학적 암호가 가동되는 '블록체인' 특허를 등록했다고 주장했지만 등록된 특허는 가상화폐와 상관없었고 그나마도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상황이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상화폐개발업체 대표 정모씨(58)와 개발자 박모씨(48)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박씨는 구속됐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 등 8명은 올 4월부터 8월까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1개 3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 5704명을 속여 약 191억원을 갈취했다. 투자자를 모은 수단은 서울과 대전, 전주 등에 총 14 곳의 사무실을 마련해 개최한 투자설명회였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피해자 대부분은 IT기술에 밝지 못한 50대 이상 연령대였다.
일당은 "가상화폐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증받았으며 은행,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인터넷 포털업체 등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다고도 속였다.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보안프로그램 '한국형 블록체인 듀얼스파이더'는 1양(10의 28승)9100해(10의 20승)개의 암호가 24시간 변동하면서 생성돼 해킹이 불가능하며 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정보는 확인되지만 특허 내용이 가상화폐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등록료 미납으로 현재는 소멸된 상태다. 해당 보안프로그램은 수학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개발자의 단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피의자들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줄 자산도 없었다. 현금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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