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지렁이 단팥빵' 사건에서 제조사 측이 제보자들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건 제보자 김모 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단팥빵 제조사 A사 측이 먼저 금품을
이 네티즌은 제조사 관계자가 김 씨에게 찾아와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됐으니 협조해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제보 번복을 대가로 제조사에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받아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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