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검거 등에 사용해야 할 공작비 6,700만 원을 횡령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해임된 국정원 직원 A씨가 낸 불복소송에서 A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 공무원보다 예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점을 이용해 약 2년에 걸쳐 공작금과 정보수집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A씨를 업무상 횡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