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다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요르단 국왕은 2011년 초 '아랍의 봄' 시위대의 요구 이후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 무렵 반정부 활동을 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며 "요르단이 이들을 정치적 이유로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언론기사와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본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정치적 박해에 대한 우려와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즉 반정부 민주화운동은 중동의 다른 국가로 확산됐고 요르단에서도 진행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부의 부패 척결과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그는 2012년부터 정부로부터 시위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회유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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