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7616명까지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말 기준으로 6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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