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횡령·국외재산도피 등 총 5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핵심은 전체적인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뇌물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우선 뇌물은 정유라 씨에 대한 독일 승마지원과 K스포츠 등 재단 출연금 등입니다.
이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으니 횡령, 빼돌린 돈을 독일로 불법 반출했으니 재산국외도피, 그 뒤 이를 감추려 했으니 범죄수익은닉이라는 것이 특검의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증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위증을 뺀 4가지 혐의는 뇌물죄를 정점으로 차례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뇌물죄가 인정되느냐 전체적인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뇌물죄 입증의 핵심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입니다.
특검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 지원'을 약속하면서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으려했다는 특검의 논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밖에 최순실 씨에게 건넨 돈이 과연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도 뇌물죄 인정의 중요 쟁점입니다.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도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